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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우수제품 제도란?
EXCELLENT PRODUCT

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
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
Ⅰ. 시행근거 _
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2 (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)
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(우수조달물품의 지정)
Ⅱ. 수의계약 _
•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•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•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 (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)
Ⅲ.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_
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
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%이상을 우수조달물품 등 중 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
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• 법적근거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
• 제1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)
• 제14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)
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
(이하 “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
